별채 작은방
기준 4명 / 최대 4명
별채 큰방
기준 7명 / 최대 7명
국보 제6호로서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, 남한강 상류의 강가 높은 토단 위에 건립되었다. 이중기단 위에 7층의 탑신(塔身)을 올렸다.